
입국 관련 서류 및 주의 사항
하기 입국 및 관세 등에 관한 규정은 항공사의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출발 전 여행사 혹은 해당 관청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국가의 규정에 따른 여권, 비자, 필수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은 방문자 본인의 의무사항 입니다.
체크인은 항공기 출발 3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 출발 1시간 전)
항공권
에어타히티누이는 여행 중 전자항공권(e-ticket)을 항상 소지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입국심사 및 공항 내 보안검색과 탑승 수속 시 전자항공권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항공권 미소지시 입국 및 탑승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승객
2017년 1월 15일 이후부터, 부모나 법적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프렌치 폴리네시아를 포함한 프랑스 영토로 여행하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는 반드시 여행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허가 신청서는 프랑스와 프렌치 폴리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미성년자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여행하는 동안, 미성년자에게 아래의 사항이 요구됩니다.
• 유효한 여권
• 여행 허가서
• 여행 허가에 서명한 법적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아래의 노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와 동반하는 성인 중 보호자 이름과 어린이 이름의 성이 다른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 앨범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의 법적 보호자인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노트:
어린이와 동반하는 성인 중 보호자 이름과 어린이 이름의 성이 다른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 앨범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의 법적 보호자일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입국 안내
입국 시 필요한 서류 및 주요 사항을 국가 별로 안내 해 드립니다.
입국하시는 국가의 탭을 클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입국을 위해서는 귀국편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귀국 항공편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체재비용/ 명확한 체류 목적/ 체류지 증명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입국 및 관세 등에 관한 규정은 항공사의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출발 전 여행사 혹은 해당 관청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국가의 규정에 따른 여권, 비자, 필수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은 방문자 본인의 의무사항 입니다.
- 한국 국적 소지자
여권: 입국시점을 기준으로 체재일수 플러스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비자: 관광목적에 한하여 90일 이내로 체재할 경우 별도의 비자는 필요 없음.
- 미국 및 캐나다 국적 소지자
여권: 입국시점을 기준으로 체재일수 플러스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비자: 관광목적에 한하여 90일 이내로 체재할 경우 별도의 비자는 필요 없음.
- 프랑스 국적 소지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입국시점 부터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필요함.
- 호주 및 뉴질랜드 국적 소지자
여권: 입국시점을 기준으로 체재일수 플러스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비자: 관광목적에 한하여 90일 이내로 체재할 경우 별도의 비자는 필요 없음.
- 일본 국적 소지자
여권: 입국시점을 기준으로 체재일수 플러스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비자: 관광목적에 한하여 90일 이내로 체재할 경우 별도의 비자는 필요 없음.
- 그 밖의 국적 소지자
여권 및 비자 필요.
국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영사관등 해당 관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는 방문자의 국적과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영사관 또는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 관광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 할 경우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문국가의 규정에 따른 여권, 비자, 필수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은 방문자의 의무사항 입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방문자 중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국가의 국적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출국전 반드시 ESTA를 취득하여야 하며, 사전 허가가 발행 된 경우에 한합니다.
출국 전 https://esta.cbp.dhs.gov/esta 에서 반드시 ESTA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시점을 기준으로 72시간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심사가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국가 및 방문국가의 규정에 따른 여권, 비자 필수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은 방문자 본인의 의무사항이며,
해당 국가의 입국 및 관세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 국가를 포함한 전 여정의 항공권과 ESTA 발급 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하시고 유효기간이 남은 ESTA를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 여러번 입국하셨을 경우, 입국전 갱신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권의 종류
한국국적의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방문자의 경우 ESTA를 발급 받으실 경우 관광목적으로 90일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27개국* 이외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방문자의 경우, 해당 미국영사관 또는 관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안도라, 프랑스,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모나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호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헝가리, 벨기에,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라트비아, 브루나이,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리투아니아, 덴마크, 일본, 포르투갈, 영국, 슬로바키아, 핀란드,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한국
프랑스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프랑스 출국일 (귀국일)로 부터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스위스, 영국, 기타 EU가입국가의 국적 소지자는 90일 이내의 관광목적 체재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주 국적자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타 국가의 국적 소지자 역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입국을 위한 비자 취득을 위해 해당 영사관 혹은 해당 관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및 관세에 관한 규정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방문국가의 규정에 따른 여권, 비자, 필수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은 방문자 본인의 의무사항 입니다.
뉴질랜드 방문자 필수 구비사항:
- 귀국일 기준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출국 후 1개월간 유효한 여권, 단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여권을 발급하는 영사관이 있는 나라에서 발급된 여권에 한함
- 입국이 허가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편도/왕복 항공권,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체재비(1인당 1달 기준 NZ$1000 정도)
새로운 뉴질랜드 입국 조건
뉴질랜드 사전전자허가(ETA) 발급 및 환경보존기금(IVL) 납부 - 무비자 입국 시
- 2019년 7월 1일부터 비자 면제 여행자는 사전전자허가(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이 허가서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 당해일부터 환경보조기금(IVL) 납부는 필수 입국 조건입니다.
ETA 발급 대상자
- 비자 면제국 국민
- 호주 영주권자
- 크루즈 선박 승객(국적 불문)
- 뉴질랜드 입국 비자 면제국이나 뉴질랜드를 거쳐가는 경유비자 면제국에서 온 여행자는 뉴질랜드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2019년 10월 1일부터 ETA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또는 호주 여권 소지자 및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보유자는 ETA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ETA 신청 및 IVL 납부 기간
2019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ETA를 신청하고 IVL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이민국» 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합니다.
-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 양식을 작성합니다.
뉴질랜드 여행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ETA를 사전 신청합니다. ETA 발급 승인은 최대 72시간이 소요됩니다.
유효 기간 및 요금:
ETA는 최대 2년간 유효하며 모바일 앱 이용 시 NZD $9.00, 웹사이트 이용 시 NZD $12.00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환경보존기금(IVL)
- ETA와 함께 도입된 IVL의 비용은 NZD $35.00입니다.
- IVL 유효 기간은 ETA 기간과 동일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비자 또는 ETA 신청 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호주 영주권자는 ETA를 소지해야 하지만, IVL는 지불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
뉴질랜드 입국 비자가 필요한데요(예: 학생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2019년 7월 1일 이후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2019년 7월 1일 이후 비자를 신청하시면, 비자 신청료와 함께 IVL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신 경우 뉴질랜드 입국일이 2019년 7월 1일 이후라도 IVL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뉴질랜드 여행 시 비자가 필요 없는 사람(비자 면제국 여행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주인은 아닙니다.
2019년 9월 30일 이전의 입국 조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ETA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ETA를 신청하시면, 신청 수수료와 함께 IVL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응용프로그램 시스템이 사용자가 납부 대상자인지 면제자인지 자동으로 확인).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뉴질랜드 여행 시 비자가 필요 없는 사람(비자 면제국 여행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주인은 아닙니다.
ETA가 없으면 비행기 탑승이 안 됩니다. ETA를 신청하시면, 신청 수수료와 함께 IVL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응용프로그램 시스템이 사용자가 납부 대상자인지 면제자인지 자동으로 확인).
뉴질랜드 항공편을 이미 예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월 1일부터 ETA 신청이 가능하고 IVL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ETA는 의무적인 입국 조건입니다.
제 여권에는 결혼 전 이름과 결혼 후 이름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NZeTA를 신청할 때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까?
NZeTA에 사용할 이름은 여권의 기계 판독 부분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권에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반드시 결혼 전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http://www.immigration.govt.nz
입국 조건 및 세관 규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 항상 여행사 및/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승객은 적절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각 국가의 뉴질랜드 입국(경유) 조건을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