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타 국제 공항은 국제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액체류의 기내 반입 제한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포함하여 100ml 를 초과하는 액체물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100ml 이하의 액체물은 용기에 담아 20cm*20cm 크기의 지퍼팩에 넣어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은 1L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며, 규정을 초과하는 액체류는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환승 시 보안 검사가 끝난 후 나리타 공항 내 면세점에서 구입하신 경우 상기 규정과 관계없이 액체류의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